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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복리후생비

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넣어 세무조정에서 걸렸다

엘리노트 편집팀 · 최초 발행 2026-09-19 · 본문 수정

식당 영수증인데, 왜 접대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문서·회신·처리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증빙이나 처리 로그가 아닙니다.

01 · 문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이 식당 지출의 참석자를 물었어요. 전표에는 ‘○○식당, 24만 원’만 있어서 답할 수 없었습니다.

02 · 해결 과정

무엇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래는 원문의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처리 예시입니다.

1

카드 사용자에게 두 가지만 물었어요.

결재 문서에도 참석자가 없어서 카드 사용자에게 ‘누가 참석했고, 어떤 자리였나요?’라고 물었어요. 답변은 ‘개발팀 직원 6명의 프로젝트 종료 회식, 외부 참석자 없음’이었습니다.

처음 있던 기록

기존 전표: 식당 / 240,000원 / 접대비

함께 확인한 기록

추가 확인: 사내 직원 6명 / 프로젝트 종료 회식

2

영수증이 아니라 참석 목적에서 갈렸어요.

거래처를 위한 지출로 잡혀 있었지만 확인한 내용은 직원 회식이었어요. 담당자는 답변을 전표에 붙여 회계 담당자에게 복리후생비 분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직원 식사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공제까지 함께 바꾸지는 않았어요.

3

원래 전표를 찾아 계정과 적요를 고쳤어요.

이 예시에서는 회계 검토 후 같은 전표의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바꾸고 적요에 참석 인원·목적을 적었어요. 새 비용을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원래 전표 번호를 남겼습니다. 수정 전후 계정별 합계를 대조해 접대비에서 빠진 24만 원이 복리후생비에 한 번만 반영됐는지 확인했어요.

여기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수정한 원전표 번호로 다시 조회해 접대비 감소액과 복리후생비 증가액을 맞춥니다. 같은 식사 비용이 두 번 남아 있으면 정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03 ·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식사비 신청서에 참석자 구분과 목적을 필수로 받으세요. 식당 이름만 보고 계정을 정하지 않도록 회계 검토자가 이 두 항목을 먼저 봅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카드 사용 확인 요청: [사용일 / 가맹점 / 금액] 건의 참석자 구분(임직원·거래처)과 사용 목적을 한 줄로 알려주세요. 거래처가 함께했다면 해당 관계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전, 더 확인할 점

카드 사용일·금액·사용자를 뽑아 결재 내용과 참석자를 맞춥니다. 회사 직원 식사인지, 거래처를 위한 자리인지가 빠졌다면 사용한 사람에게 그 부분만 물어봐요.

직원 복지를 위한 식사와 거래 관계를 위한 지출을 구분해 회계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참석자가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의 비용 인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도 같이 남겨요.

계정 수정 전후 목록을 세무대리인에게 보내 중복 반영을 막습니다. 다음부터는 전표에 참석자 구분과 목적 한 줄을 남기면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와 적용 조건 확인하기

원문에 기재된 참고 자료입니다. 계약·회사 규정·적용 시점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범위)

이 글은 처리 과정을 쉽게 풀어쓴 재구성 예시입니다. 모든 법령·지원사업의 최신 요건을 전수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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