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넣어 세무조정에서 걸렸다
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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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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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처가 식당이면 무조건 접대비. 이 습관 하나가 결산 때 손금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3만원을 넘는 순간 '적격증빙'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도, 비용 인정도 흔들립니다.
연말이 바빠 다음 달 초에 몰아 발급했습니다. 공급시기가 12월이면 발급 기한은 1월 10일이고, 그걸 넘기면 1%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는 됐지만,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고정자산대장에 소액 장비가 수십 건. 결산 때마다 상각 계산이 늘어나는 이유였습니다.
직원 20명 이하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6월과 12월로 정해져 있어 그때를 놓치면 반년을 더 기다립니다.
'퇴사자는 종소세로 알아서'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올해 다른 회사를 다녔던 입사자는 두 회사 소득을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정산이 반으로 끝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곳이 많습니다. 직원이 '자료에 없으니 없는 것' 으로 넘기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는 '누가 냈나' 보다 '누가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나' 로 정해집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올리면 한쪽은 과다공제입니다.
작성일자를 한 달 틀리게 쓴 세금계산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취소 한 장·다시 한 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유 선택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기한은 영업일로 미뤄지지만 작성일자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둘을 섞으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돈을 못 받은 것과 거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받을 돈은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지,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정리하지'가 쌓여 결산 때 가지급금 800만원이 됐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이었는데 발행일에 상대가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홈택스에서 10초면 확인되는 걸 안 했습니다.
인보이스대로 전액 송금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꽉 찼다고 공연 초대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문화비는 기본 한도의 20%만큼 따로 인정됩니다.
수리비라고 생각해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파티션·조명 신설은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라 감가상각 대상이었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14%는 선납한 법인세입니다.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으면 두 번 냅니다.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반영할 뿐 검증 의무가 없지만, 미리 안내하면 직원의 과다공제 가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쓴 돈도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단체인지, 영수증이 있는지, 둘 다 있어야 손금입니다.
다 업무였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카드 명세는 언제·어디서를 말해 주지만 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습관으로 '10월엔 신고 없다'고 알았습니다. 법인 전환 후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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