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 입·퇴사가 있을 때
중도 입·퇴사 급여
같은 월급이라도, 계산 기준을 분명하게.
01 필요한 값 넣기
가상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와 입력 흐름을 먼저 살펴보세요.
숫자의 이유까지
결과에 사용한 값과 기준을 함께 남깁니다.이렇게 계산했습니다.
01 1,600,000원
과세 지급액 합계
기간 급여 + 상여금 + 연차수당 + 기타 과세수당
02 0원
비과세 지급액
요건·한도를 확인한 이번 기간 실제 지급액
03 0원
확정 공제
04 1,600,000원
기간 내 기본급·과세 고정수당
3,000,000원 × 16일 ÷ 30일 (월 급여 한도)
05 0원
상여금
입력한 이번 지급액 전액 반영
06 0원
연차수당
입력한 이번 지급액 전액 반영
07 0원
기타 과세수당
08 1,600,000원
공제 전 지급 합계
과세 지급액 + 비과세 지급액
다음에 할 일
- 계산서에 선택한 일할 기준을 함께 남기세요.
- 입력 공제가 확정 전이면 이 금액을 최종 실수령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번 계산에 적용한 조건
일할 기준은 회사 규정·계약에서 확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30일 기준에서는 월 급여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소득세 자동 계산이 아닙니다. 공제액에는 급여 담당자가 확인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